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56)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임시제방이 터진 곳은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지가 아니고 주의 의무가 태만했다고 평가될 만큼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 등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 전 자연재해대비팀장 B(58)씨와 전 국가하천팀장 C(57)씨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완벽한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참사 전 3차례 한 시설물 점검 과정에서 제방 점검을 누락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재난 사고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 공무원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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