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해 과징금 결정
동원홈푸드 "사고 재발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수입 축산물을 냉동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장제품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 업체에 수 천 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원홈푸드가 수입 축산물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서울지방식약청은 동원홈푸드에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소고기 수입 보관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오기하는 휴먼 에러가 발생했다"며 "차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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