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배상 청구 등 권리 보장 노력 계속해야"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의 노력을 계속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또 부부가 같은 성을 가지도록 정한 일본 민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30일 일본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하고 있는 각국의 대처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달 일본에 대한 심사를 8년 만에 실시해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한 견해를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등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앞서 위원회는 2016년 3월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2018년 3월 한국에 대한 심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위안부 여성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했어야 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 이미 종결된 문제라 더 이상 언급은 적절치 않으며, 최대한의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가질 것을 규정한 일본 민법 규정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차별적이라며 부부가 원하면 결혼 전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부부의 동성을 정한 일본 민법 규정에 대해 지금까지 세 차례 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현재 일본은 결혼한 부부가 성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선택적 부부별성은 결혼할 때 아내 또는 남편이 상대방 성(姓)을 따를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또한 위원회는 왕위 계승의 남녀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왕위는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된 황실전범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임신중절(낙태)에 배우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모체보호법의 요건 삭제를 요구했다. 심사에서 한 위원은 "일본이 근대국가, 경제대국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일본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하고 있는 각국의 대처를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달 일본에 대한 심사를 8년 만에 실시해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한 견해를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등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앞서 위원회는 2016년 3월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2018년 3월 한국에 대한 심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위안부 여성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했어야 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합의를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 이미 종결된 문제라 더 이상 언급은 적절치 않으며, 최대한의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위원회는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가질 것을 규정한 일본 민법 규정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차별적이라며 부부가 원하면 결혼 전 성을 따를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부부의 동성을 정한 일본 민법 규정에 대해 지금까지 세 차례 개정을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으며, 이번이 네 번째다.
현재 일본은 결혼한 부부가 성을 하나로 통일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선택적 부부별성은 결혼할 때 아내 또는 남편이 상대방 성(姓)을 따를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제도다.
또한 위원회는 왕위 계승의 남녀평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왕위는 남자가 계승한다고 규정된 황실전범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임신중절(낙태)에 배우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모체보호법의 요건 삭제를 요구했다. 심사에서 한 위원은 "일본이 근대국가, 경제대국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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