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공시가 결정·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4/10/30 13:55:22

[보은=뉴시스] 충북 보은군청 전경. (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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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1052필지다.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은 군 홈페이지나 부동산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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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공시가 결정·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사등록 2024/10/30 13:55: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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