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학 자율 승인' 두고 "바뀐 건 절차 간소화"
대학에 '복귀 확인서' 안 받아 사실상 동맹휴학 묵인
일부 지적에 "의료대란 종식 계기 만드는 게 바람직"
"서울대 감사는 별개…'휴학 자율 승인'은 협력할 것"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은 논의할 수 있지만 불가능"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올해 신청한 휴학원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동맹휴학'을 받아 준 것은 아니라면서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 국장급 관계자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논의는 테이블(여야의정협의체 등)에서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밝혔다.
이미 입시가 시작돼 의대 지망생은 물론 다른 수험생에게도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다음주가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4일)이고, 수능이 끝나면 정시 원서 접수는 그 이후라도 진로 진학 상담이 시작된다"며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되면 입장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 재차 묻자 "없다"고도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 간의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유급·제적 위기감이 커지자 지난 6일 조건부 휴학을 골자로 하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으나 이런 방침을 23일만에 철회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동맹휴학'을 받아 준 것은 아니라면서 의대생들이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교육부 국장급 관계자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온라인 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논의는 테이블(여야의정협의체 등)에서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밝혔다.
이미 입시가 시작돼 의대 지망생은 물론 다른 수험생에게도 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다음주가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4일)이고, 수능이 끝나면 정시 원서 접수는 그 이후라도 진로 진학 상담이 시작된다"며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되면 입장이 바뀔 여지가 있는지 재차 묻자 "없다"고도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의대 운영 대학 40곳 총장들 간의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유급·제적 위기감이 커지자 지난 6일 조건부 휴학을 골자로 하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놨으나 이런 방침을 23일만에 철회한 것이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맹휴학에 대한 전면 승인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교육부도 이날 이를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도 '동맹휴학은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지만 개인적 사유로 낸 정상적 휴학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며 "바뀐 건 '절차 간소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효력은 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부터 다수 대학들은 이미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휴학 승인 요건으로 요구한 '복귀 확인서'를 묻지 않겠다고 한 만큼 '동맹휴학 묵인'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도 '아무 절차도 없이 휴학을 받아 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 4월부터 의대생들과 개별 상담을 거쳐 휴학 사유를 파악하고 복귀를 설득하도록 대학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상담 기록을 제시하면 제재가 쉽지 않다.
이에 휴학은 승인하지만 동맹휴학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의사들에게 투항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궁색한 논리를 지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 대학들이 의대생 휴학을 서울대처럼 일괄 승인하면 감사할지 묻자 "아니다. 대학들이 자체 판단할 것이고 대학의 행정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민원이 있다면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학 사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전에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세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 불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의정갈등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복귀를 거부하면 제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도 '동맹휴학은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정부와) 공유하지만 개인적 사유로 낸 정상적 휴학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했다)"며 "바뀐 건 '절차 간소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효력은 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부터 다수 대학들은 이미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휴학 승인 요건으로 요구한 '복귀 확인서'를 묻지 않겠다고 한 만큼 '동맹휴학 묵인'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도 '아무 절차도 없이 휴학을 받아 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 4월부터 의대생들과 개별 상담을 거쳐 휴학 사유를 파악하고 복귀를 설득하도록 대학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상담 기록을 제시하면 제재가 쉽지 않다.
이에 휴학은 승인하지만 동맹휴학은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의사들에게 투항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궁색한 논리를 지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타 대학들이 의대생 휴학을 서울대처럼 일괄 승인하면 감사할지 묻자 "아니다. 대학들이 자체 판단할 것이고 대학의 행정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민원이 있다면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학 사유가 무엇인지 따지기 전에 의료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세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면 불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의정갈등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증원 정책에 반대해 복귀를 거부하면 제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동맹휴학은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다수 대학이 의대생의 3개 학기 이상 연속 가사휴학을 학칙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휴학이 승인된 학생들은 내년에 복귀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전체 40곳 중 37곳이 학칙으로 3개 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다"며 "남은 3군데도 자체적으로 학사 관리 측면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휴학원이 받아 들여진다면 내년까지 연장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은) 결국은 (내년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학사 관리가 될 거라고 본다는 게 이제 대부분 총장들 의견"이라며 "저희는 충분히 대학을 신뢰하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학생 780여명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를 상대로 벌인 감사의 결과와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개의 문제라 했다.
다만 서울대가 감사와 별개로 의대생들의 2학기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겠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감사와 별개로 발표(대학 자율 휴학 승인 허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보완 방안을 상의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의 통상적인 학칙에 따라 예과 1학년(신입생)은 휴학 승인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이 승인 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다수 대학이 의대생의 3개 학기 이상 연속 가사휴학을 학칙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휴학이 승인된 학생들은 내년에 복귀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전체 40곳 중 37곳이 학칙으로 3개 학기 연속 휴학을 금지하고 있다"며 "남은 3군데도 자체적으로 학사 관리 측면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휴학원이 받아 들여진다면 내년까지 연장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은) 결국은 (내년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서 학사 관리가 될 거라고 본다는 게 이제 대부분 총장들 의견"이라며 "저희는 충분히 대학을 신뢰하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학생 780여명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를 상대로 벌인 감사의 결과와 처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개의 문제라 했다.
다만 서울대가 감사와 별개로 의대생들의 2학기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겠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감사와 별개로 발표(대학 자율 휴학 승인 허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보완 방안을 상의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의 통상적인 학칙에 따라 예과 1학년(신입생)은 휴학 승인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지난 7월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이 승인 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