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연구 활발하지만…합법화는 신중모드, 왜?

기사등록 2024/11/03 09:01:00

긍정적·부정적 시각 양립…신중하게 접근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료용 대마(헴프)를 이용한 치료제 등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를 통해 추가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 합법화의 경우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용 대마는 향정신성 강도가 높은 THC(Tetrahydrocannabinol) 함량이 0.3% 이하로 함유한 대마 식물·추출물을 말한다.
 
현재 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 치료제가 없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대체 치료제가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2018년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및 사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가하면서 수입이 가능해졌으나,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용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용 대마가 여러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보이는 만큼 대학 및 제약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무·학술용으로만 연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식품 및 화장품, 치료제 등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개발하는 제약사 등 기업들도 지금은 학술연구로 등록한 뒤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서명옥 위원(국민의힘)도 최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서면 질의를 통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 50여개 국가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거나 이를 위한 움직임에 나서는 등 분위기가 변화하는 만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대마성분 의약품의 허가 여부는 수입대체 등을 통한 환자 치료기회 확대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국내 생산이라는 산업적 허용이 대마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을 조장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양립하고, 허가 여부도 국가별로 상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보건의료 상황에 맞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따로 내년에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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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연구 활발하지만…합법화는 신중모드, 왜?

기사등록 2024/11/03 09: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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