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17명 입건…범죄수익금 몰수 진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9채 매입해
명의 차용, 중개법인 설립 등 조직적 움직임
깡통 전세 들어간 세입자, 보증금 못 받았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도와 전세계약을 중개하거나 A씨가 빌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17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타인 명의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자신의 모친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전주시의 구축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기 자본으로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을 바탕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곧바로 세입자를 물색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렇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다른 빌라를 구매해 또 다른 전세계약을 이어가는 갭(Gap)투자 방식으로 모두 19채의 빌라를 구매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A씨는 빌라 한 개 동을 불법으로 증축·리모델링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빌라의 전세보증금은 매입 당시 시세보다 약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빌라에 거주할 세입자들에게 "집주인(A씨)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충분히 있다. 가지고 있는 건물도 많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별도의 중개법인을 설립, 범행에 가담할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면서 전세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파악됐다.
이 빌라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생긴 '깡통 전세' 빌라인데다가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사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만 235명, 피해 금액은 약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벌어들인 전세보증금으로 교회·찜질방 건물 매입 등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현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주범 및 공범이 가지고 있는 수익금과 부동산에 대해 몰수 추징 보전을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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