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제시
"'낸것+적정수익=받는것' 공식 유지돼야 세대간 공평"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22대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자기 세대가 받는 혜택만큼 자기 세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인 세대와 근로 세대 비율이 변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4일 지속가능성, 노후소득 보장, 세대간 형평성 등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시한 단일 개혁안이다.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루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하겠다는 구상 등이 담겼다.
이 같은 방안이 공개되자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보다도 후퇴한 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세대 간 갈등 유발, 소득 보장 악화 이유로 보험료율 차등화와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논의 테이블을 어디에 마련할 지 여부를 두고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여당은 국회 상설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상임위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연금개혁이 올해 골든타임을 넘길 경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제대로된 개혁보다 표심에 휩쓸린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에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면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간 재정부담을 공평하게 맞추고 혜택의 공정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4년 10월호에 실린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 권두칼럼에서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 재정의 전통적 목표와 새로운 과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의 전통적 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세대 간 재정 부담과 혜택의 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세대는 혜택을 누리고 미래 세대는 부담을 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례로 현 세대는 9%의 보험료를 내고 45% 이상의 소득대체율을 누리면서 미래 세대는 40%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얻기 위해 30%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은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설정했고 야당의 경우 45% 수준으로 정했는데 어떤 개혁안이 통과되더라고 현행 2028년 40%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 안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은 13% 수준에서 4% 포인트(p)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고갈시점은 30년 수준에서 40년 수준으로 10년 정도 연기된다. 연기를 앞두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50년, 60년 수준으로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태일 교수는 "20살 청년이 50년 뒤에 노인이 돼 연금을 타기 시작한 지 5년이 됐을 때 이 청년이 얼마 뒤 기금이 고갈되는 연금에 만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고갈 시점을 뒤로 미루면 후세대에 부담이 높아지고 이는 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5~10년 내에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거나 목적세 도입 등으로 '보험료 13%+조세로 부족분 충당'을 실시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보험료율을 더 높이지 않아도 연금 재정은 지속가능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낸 것+적정수익=받는 것'이라는 공식이 유지돼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가 받는 것은 자기 세대 부담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인 세대와 근로 세대 비율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세대가 받는 혜택만큼 자기세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공정한 계약이 된다"며 "이렇게 해야 계약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야 지속가능하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