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 순직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기사등록 2024/10/29 14:40:17

보훈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추진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화영 소방청장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안장식에서 헌화 분향하고 있다. 이번에 안장되는 소방공무원은 故 곽종철 소방장, 배규대 소방장, 민대성 소방위, 박주상 소방장, 한명희 소방장, 정미화 소방교, 김관옥 소방장, 고은호 소방경, 오세민 소방위다. 2024.04.24.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남화영 소방청장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안장식에서 헌화 분향하고 있다. 이번에 안장되는 소방공무원은 故 곽종철 소방장, 배규대 소방장, 민대성 소방위, 박주상 소방장, 한명희 소방장, 정미화 소방교, 김관옥 소방장, 고은호 소방경, 오세민 소방위다. 2024.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위험물 안전 점검 중 사고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순직공무원’에 대해 보다 신속한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경(군인·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직무 수행이 직접적 원인이 돼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보훈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우와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뒀다.

실제로 두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의뢰하는 경우에만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의뢰하는 경우 외에는 보훈부에서 보훈심사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해 신속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 등’ 해당 여부를 심사했다. 앞으로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가 생략돼 그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애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되신 분들께 국가적 예우와 신속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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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 순직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기사등록 2024/10/29 14:40: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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