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골목형상점가 설명회'
관내 상인회와 상가번영회, 소상공인협회 참석
[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29일 군산시 상권소통협의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관내 상인회와 상가번영회, 군산시소상공인협회 등 상인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담당 '골목형상점가 지정 목적과 필요성·신청 방법'과 ㈜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타 지자체 지정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스지경영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골목형상점가 업무 위탁 기관을 맡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대상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경우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 ▲상인조직이 있는 상점가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업 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이길용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상인회에 감사드린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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