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밀고 안경 쓴 채로 2심 첫 재판 출석
직업 묻는 재판장 질문에 '배우' 짧게 대답
檢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무죄 부당"
유아인 측 "신체적·정신적 힘든 극한 상황"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씨는 머리를 민 채로 검정 양복과 검정 테두리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공판 내내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재판장을 또렷하게 쳐다봤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우"라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유씨의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유씨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투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했다.
유씨 변호인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가지 규정이나 허점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극한의 상황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는 등 본인의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부당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1심은 유씨의 ▲3회에 걸친 대마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엄홍식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술작가 최씨는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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