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첨단기술 투자제한 행정명령 최종규칙
미국인, 中과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AI 거래 금지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2022년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4.10.29.](https://img1.newsis.com/2023/06/11/NISI20230611_0000267490_web.jpg?rnd=20230611075555)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2022년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4.10.29.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로 자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국민의 관련 거래 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이 확정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최종규칙에 따라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우려 대상 국가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우려 대상국 국민과의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대상 기술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등 세개 범주로 나뉜다"며 "이러한 일련의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분야의 핵심이며 군사 능력을 배가시킬 힘을 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미국 투자회사가 중국의 첨단반도체 제조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자컴퓨팅 연구시설 개발을 위해 중국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첨단장비가 아닌 레거시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업체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는 재무부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해 8월 처음 발표됐으며, 14개월 만에 최종규칙이 발표됐다.
행정명령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한다.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 군사 정보당국과 협력해 제재 명단에 오른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한 벤처캐피털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이 확정돼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최종규칙에 따라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우려 대상 국가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우려 대상국 국민과의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온라인브리핑에서 "대상 기술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등 세개 범주로 나뉜다"며 "이러한 일련의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분야의 핵심이며 군사 능력을 배가시킬 힘을 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미국 투자회사가 중국의 첨단반도체 제조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자컴퓨팅 연구시설 개발을 위해 중국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첨단장비가 아닌 레거시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 업체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는 재무부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해 8월 처음 발표됐으며, 14개월 만에 최종규칙이 발표됐다.
행정명령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한다.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 군사 정보당국과 협력해 제재 명단에 오른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에 직접 투자한 벤처캐피털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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