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49% 수준…전교조 "부당한 차별"
'노조' 아닌 교총은 "편향입법"…강력 비판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민간 기업처럼 임금을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교원노조는 이를 "타임오프(근무시간 면제 한도) 반토막 사태"라고 비난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 노동조합도 민간 노조처럼 유급 전임자를 둔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근무 시간 면제 한도가 민간 기업의 49% 수준으로 결정된 데에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형태가 아닌 교원단체는 제외됐다는 점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 노동자들은 반쪽짜리 타임오프에 합의한 적 없다"며 "교원·공무원노조의 타임오프를 온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차별을 가한 이번 교원 근면위의 결정은 역사에 길이 남을 반노동·반헌법적 결정"이라며 "이는 '노동조합의 타임오프 결정 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명시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제87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오프 한도 구간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원 근면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시간을 9개 구간으로 나눴다. 교원 99명 이하는 연 최대 800시간 이내를 비롯해 100~299명 최대 1500시간, 300~999명 최대 2000시간, 1000~2999명 최대 4000시간이다. 3만명을 넘으면 최대 2만 5000시간이 부여된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원노조는 각 시도 별로 조합원 3000명이 넘어서야 간신히 민간 대비 절반 이상의 타임오프를 확보하게 된다"며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노조의 경우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 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지속적인 교원 감축으로 교원 노동자의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교원 근면위의 결정이 향후 교원노조의 활동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입맛에 맞게끔 교원들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탄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교원노조가 아닌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이번 합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노조가 현행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설립하고 교섭 활동 등을 하듯이 교원단체는 노조에 훨씬 앞서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립하고 교섭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교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앞으로도 학교를, 교육을 교원노조가 좌지우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합의에 반발했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원 근면위에 참여했던 교사노동조협연맹(교사노조)은 "교원노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자찬했다.
교원 근면위 교원노조대표간사를 맡았던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근무시간 면제한도가 노조 측 요구에 미치지 못했지만 협의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교원 근면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시도 단위로만 부여한 건 법적 미비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이다"면서 "추후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교원 근면위는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교 단위가 아닌 시도 단위 노조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타임오프 구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총장은 "향후 전국 단위로도 근무시간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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