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2332필지의 개별공시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28일 김제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선 담당자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지가 형성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며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김제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선 담당자가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지가 형성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며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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