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소고기→국내산, 11억원치 팔았다…징역2년

기사등록 2024/10/28 11:59:59

최종수정 2024/10/28 12:54:16

법원, 40대 식육점 사장에게 실형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수년간 외국산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11억원어치를 판매한 40대 식육점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식육점 직원 B(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에서 식육점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돼지고기 3만6138㎏, 소고기 5248㎏ 등 총 11억3452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식육점에서 식육 작업, 포장, 진열·판매, 원산지 표시 등 업소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A씨의 지시를 받아 외국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2018년 1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육류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약 4년9개월 동안 원산지를 속여 11억원이 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판매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취지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B씨의 양형에 대해선 "A씨와 공모해 원산지를 속인 농산물을 3억원가량 판매했다"며 "다만 B씨는 직원으로 A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식육점은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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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돼지·소고기→국내산, 11억원치 팔았다…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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