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상속 소송 2심 간다…동생 측 불복

기사등록 2024/10/28 10:23:03

최종수정 2024/10/28 11:12:16

정태영, 동생들 상대 유류분 반환 청구

동생들은 부동산 소유권 관련 반소 제기

1심 "1.4억 인정…대신 부동산 나눠야"

동생 측이 불복하며 항소심서 심리 계속

[서울=뉴시스]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커머셜 부회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며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씨와 은미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시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부회장 등의 모친은 지난 2018년 3월 '내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원 전액을 (둘째아들) 해승씨와 (딸) 은미씨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후 해승·은미씨는 어머니의 자필 증서 유언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정 부회장과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0년 8월 해당 유언장 효력이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같은 달 부친이 설립해 운영 중인 용문장학회와 함께 해승·은미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遺留分)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에 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을 상대로 14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50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은 지난 10일 정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체로 인정된다"며 해승씨가 3200만원, 은미씨가 1억1120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 부회장이 상속받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은 동생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정태영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인정되는 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반소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이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전 용문장확회 이사장(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으나 2020년 11월 별세하면서 상속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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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상속 소송 2심 간다…동생 측 불복

기사등록 2024/10/28 10:23:03 최초수정 2024/10/28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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