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8시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노상에서 B(51)씨와 말다툼하다가 머리와 턱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의식을 일은 B씨는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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