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 대상인가"
"민주당 의원들 졸속입법 막아낼 것"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 피의자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 "정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 중 졸속입법이 많아 우려가 크다"며 "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감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에 형법상 명예훼손죄,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개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나 사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혐의만 받아도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런 법안들의 심사와 처리를 졸속으로 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남은 기간 동안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법안 심사에 임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졸속입법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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