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총선 예비후보 공보 담당자, 벌금형

기사등록 2024/10/26 15:26:30

최종수정 2024/10/26 15:44:16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공보 업무 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2시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함으로써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북구을 예비 후보자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언론사 기자 1186명에게 지역구 동호회와 북구을 유치원연합회가 지지를 선언했고 관내 주택관리사 임원진이 선거사무실을 찾아와 지지를 선언하는 등 내용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북구을 지역 유치원 원장 8명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원 및 회원 5명이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예비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선언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북구을 예비 후보자 B씨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사무소 내에서 공보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국민의힘 정당 소속으로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낙천됐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비록 예비 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낙천됐다고 하더라도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 기자 1186명에게 배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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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총선 예비후보 공보 담당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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