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발언? 아재개그' 상급자에 "해임 정당…실질적 분리"

기사등록 2024/10/27 05:00:00

최종수정 2024/10/27 06:28:17

"아재개그에 해임은 지나치다" 비영리재단 임원, 1·2심 모두 패소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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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직장 내 성희롱을 하다 해임된 경제 분야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분리 차원에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A씨가 민간비영리 기관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경제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일임하는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했다.

근무 당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러 차례 사무실·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한 차례 했다.

이에 재단 징계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내부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다.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지만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심도 A씨에 대한 해임이 합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피해자 대부분이 A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 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성희롱'인 줄 몰랐다고도 한다. 재단 내 성 비위 관련 규정이 무관용 원칙을 반영한 점,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때 재발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점, 피해자 대다수가 현직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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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발언? 아재개그' 상급자에 "해임 정당…실질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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