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정의날…"억울한 일 없이 재판 받게 지원"
"무죄 추정의 원칙 중요…교도소와는 성격 달라"
적은 인원·업무 많지만…"사회 일원 이바지 도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저기 보이는 버스에 수용자 20~30명 정도가 있는데, 다들 오후 재판을 받으러 떠나는 길입니다."
25일 오후 1시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의 교도관 김환준(45)씨는 공회전하기 시작하는 버스를 가리켰다. 그 옆으로 갈색 서류 가방을 멘 채 봉투를 들고 들어서는 변호인, 굳은 표정으로 "접견하러 왔다"며 발걸음을 옮기는 가족이 버스 옆을 지나치고 있었다.
28일 교정의날을 앞두고 뉴시스는 17년째 구치소·교도소 교도관으로 일하는 김씨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만났다.
교도소와 달리 수사 기관에서 구속 송치된 이들,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이들이 한데 모이는 구치소에서 '교정'은 어떤 의미일까. 김씨는 구치소가 "'재판 진행 센터'이자 교도소와 사회라는 양 갈래 길의 '징검다리'"라고 말했다.
"죗값을 받고 형벌을 치르는 교도소가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구치소' 수용자이기에 억울할 일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게 교도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사명감이 느껴졌다.
25일 오후 1시께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의 교도관 김환준(45)씨는 공회전하기 시작하는 버스를 가리켰다. 그 옆으로 갈색 서류 가방을 멘 채 봉투를 들고 들어서는 변호인, 굳은 표정으로 "접견하러 왔다"며 발걸음을 옮기는 가족이 버스 옆을 지나치고 있었다.
28일 교정의날을 앞두고 뉴시스는 17년째 구치소·교도소 교도관으로 일하는 김씨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만났다.
교도소와 달리 수사 기관에서 구속 송치된 이들, 재판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이들이 한데 모이는 구치소에서 '교정'은 어떤 의미일까. 김씨는 구치소가 "'재판 진행 센터'이자 교도소와 사회라는 양 갈래 길의 '징검다리'"라고 말했다.
"죗값을 받고 형벌을 치르는 교도소가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구치소' 수용자이기에 억울할 일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게 교도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사명감이 느껴졌다.
"100명까지 맡아봤어요"…적은 인원으로 진땀 흘리는 교도관
'112명.'
17년차 베테랑 김씨가 한번에 맡아본 수용자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심지어 서울남부구치소에는 남성 수용자 기준 층마다 11개의 사동이 세 개 층으로 들어서 있다.
이 까닭에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500명의 수용자를 30명 남짓의 교도관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적은 인원으로 수용자들을 마주하는 탓에 이들은 만성적인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으나 구치소에는 현재 정원보다 남자는 125%, 여자는 145% 정도 과다 수용된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 영화에서 연출되는 것처럼 '탈옥'은 흔하지 않지만 걸핏하면 수용자간 싸움이 벌어지는 탓에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교도관들이다.
김씨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10분 동안 샤워를 할 수 있는데 몸싸움이나 패싸움이 붙기도 한다"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특별사법경찰팀'이 생긴 이래 한 달에 5건 꼴로 수용자들이 폭행·모욕 등 혐의로 구치소 내에서 추가 송치되고 있다. 기존 재판과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별개의 사건번호를 받으면 수용자들의 '옥살이' 기간이 배로 늘어나는 셈으로, 구치소 내 '과다 수용' 매듭이 풀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구치소는 '징검다리'…무죄 추정의 원칙 중요"
다만 교도관들의 손은 항상 부족하다. 여기에 '관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과다 업무'에 시달리는 이들이다.
그는 "사실상 구치소는 수용자들이 재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곳에 가깝다"면서 "(그렇기에) 수용자들의 니즈를 맞춰줘야 하는데 교도관 한 명이 100명 정도의 수용자 요구를 일일이 다 맞춰주기 힘든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대표적으로 ▲방 변경 요청 ▲가족 접견 ▲변호인 접견 ▲전화 사용과 관련한 요청이 물밀듯이 몰려든다고 전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의 경우 '무제한으로'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루에도 수 차례 변호인을 만나는데 이 과정에서 반입 금지 품목이 들어오기도 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들이 구치소 밖으로 나갈 때면 교도관의 주름은 더욱 깊게 팬다.
증인 신문을 받아 재판이 길어지거나 검찰이 '밤샘 조사'를 이어갈 경우, 이들은 수용자와 함께 새벽이 돼서야 구치소로 돌아온다. 여기에다 응급 후송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난동을 부리거나 탈옥을 시도할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특히 야간조 교도관은 나흘에 한 번씩 오후 5시에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선다. 낮에는 갖가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데, 밤에는 '뜬 눈'으로 혹시 모를 분란을 살펴보고 제압하는 게 이들의 주된 애로사항이다.
눈코 뜰 새 없지만 헌신적인 태도 덕분에 수용자들은 이들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는 게 내부 평가다.
김씨는 이들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연락이 올 때가 있다"며 "조금이나마 사회에 희망을 심어준 것 같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웃어보였다.
교도관에 대해서는 "가석방돼서 나가든, 형기를 마치고 나가든, 무죄를 받고 나가든 수용자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한 마디를 덧붙였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한 번은 더 기회를 줄 수 있게 돕는 게 교도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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