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살인미수' 30대, 구속…훔친 카드로 술값 200만원 결제

기사등록 2024/10/25 16:18:04

최종수정 2024/10/25 18:32:15

법원 "도주우려"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미수와 강도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4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업주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폭행 도구로 추정되는 전기포트와 술병 등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B씨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던 점과 A씨가 B씨의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훔쳐 도주한 점을 토대로 강도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A씨의 범행 행적도 속속 파악되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자신의 거주지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한 뒤 노래방 입간판의 불을 끄기 위해 다시 해당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훔친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다 신고 된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은 회복했으나 대화는 가능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으며,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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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업주 살인미수' 30대, 구속…훔친 카드로 술값 200만원 결제

기사등록 2024/10/25 16:18:04 최초수정 2024/10/25 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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