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
"노동약자지원법, 조만간 확정 발의…정부 역할 중심"
[서울=뉴시스] 고홍주 권신혁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입장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 같은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논의는 오래됐으니 이제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은 즉각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연착륙 시킬 방안을 마련해 통합적으로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지금도 원칙적으로 적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단계적이라는 게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전면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도 당정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내용을 확정해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함께 담아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현재 노동법 틀 내에서의 확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문제가 좀 있는 듯하다"며 "저희가 준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은 노동약자에 대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필요하다면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지나치게 강조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지금까지 대상자가 확대됐지만, 보험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지난해 11월~12월 두 달 만에 저희가 20억원 정도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는데, 이 숫자는 지난 한 해 전체보다 더 많은 숫자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누수 부분을 방지하겠다는 것이지 사회 안전망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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