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아니라 17명"…中 아동유괴범, 재심서도 사형 선고

기사등록 2024/10/25 15:58:55

최종수정 2024/10/25 18:28:16

구이저우성 중급인민법원, 아동유괴범 위화잉에 재심 판결

원심에서 일부 유괴사건 누락됐다는 이유로 재심 선고

[베이징=뉴시스]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 파기환송심에서 17명의 아동을 유괴해 매매한 위화잉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위화잉에 대한 판결 현장을 담은 방송 영상.(사진=중국중앙(CC)TV 화면 갈무리) 2024.10.25 *DB 및 재판매 금지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 파기환송심에서 17명의 아동을 유괴해 매매한 위화잉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위화잉에 대한 판결 현장을 담은 방송 영상.(사진=중국중앙(CC)TV 화면 갈무리) 2024.10.25 *DB 및 재판매 금지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에서 17명의 아동을 납치해 인신매매를 한 여성이 재심에서도 다시금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 파기환송심의 피고인 위화잉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이날 선고에서 위화잉은 아동 유괴 혐의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으며 평생 정치적 권리의 박탈과 개인 재산 몰수 등의 처분도 함께 받았다.

위화잉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남편 등과 공모해 구이저우와 충칭 등을 돌면서 어린이들을 유괴한 뒤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매수인들을 찾아 밀매했다.

위화잉은 이미 지난해 9월 11명의 아동을 납치해 팔아넘긴 혐의로 구이양 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위화잉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구이저우 고등인민법원은 올해 1월 2심 판결을 통해 위화잉이 더 많은 아동 인신매매 사건에 연루됐는데도 원심 판결에서 누락됐고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명령했다.

이후 위화잉의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해 밝혀진 피해 아동 수는 11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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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아니라 17명"…中 아동유괴범, 재심서도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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