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좋지 않으나 동종범죄 처벌 전력 없어 정상 참작"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 등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상의약품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에 의하면 복용 후 3~5일 정도면 약물이 소변으로 배설된다고 한다"면서 "검출된 성분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과 다른 것으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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