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혐의 모두 인정…"재발방지에 주력하겠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 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민의 첫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이날 법정 출석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참석한 가운데 전 판사가 “검찰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깊이 반성한다”며 “재발 방지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또 “장애인 주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빚어진 일이나, 이 또한 인정하고, 앞으로 법규 준수에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시는 같은 죄질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0.163%로 이날 재판 관정에서 밝혀졌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