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2심 무죄

기사등록 2024/10/25 11:02:20

최종수정 2024/10/25 11:05:15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뉴시스 DB)
백경현 구리시장. (사진=뉴시스 DB)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재판장)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 인력이 역학조사관으로서 임명된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동안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수를 수행했고, 그와 관련한 자격증 등도 수료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군 경력은 행정직원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으로 위촉됐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백 시장은 법정을 나오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상대방을 좀 피해 주려는 것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백 시장은 구리시가 정식으로 역학조사관으로 위촉하지 않은 A씨가 조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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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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