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주차장 561면 조성…내년 1월 570면 추가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22일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곡동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대형 화물차에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2024.10.25.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5/NISI20241025_0001685760_web.jpg?rnd=20241025102433)
[안산=뉴시스] 이민근 안산시장이 22일 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곡동 일대에서 불법주정차 대형 화물차에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2025년 1월까지 1301면의 주차면 확보를 위해 대형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이민근 안산시장도 다섯 차례에 걸쳐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에 나섰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차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올해 성곡동과 초지동 등 3곳에 561면의 임시주차장을 만들었다. 내년 1월 팔곡동에 190면, 선부동에 380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만든다.
시는 주차장 신설과 함께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민근 시장도 불법주정차 차량 계도에 직접 나섰다. 지난 22일과 24일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 민원 다발지역인 부곡동과 와동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안내문과 계도장을 부착하는 등 이 시장이 직접 계도에 나선 것만도 올 들어 다섯 차례나 된다.
이 시장은 “대형자동차 불법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시민과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고 안전이 확보됐다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도와 계도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1.5t 초과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도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