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예방위해 선적기준 충전률 50%로 제한해놓고 관리 미비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전기자동차 선적 기준을 충전률 50%로 제한한 가운데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률 제어기능 설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286개 중 109개(35%)만이 충전률 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충전기 18개 중 15개에 설치돼 8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충전률 제어 기능이 보급되어 있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개 중 14개가 설치돼 70%가 충전률 제어 기능이 있었다. 이어 경상북도 29개 중 11개로 38%, 강원도 131개 중 43개로 32.8% 순이었다.
하지만 경상남도와 인천시 해수욕장은 전기차 충전률 제어기능이 있는 충전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울산은 전기차 충전기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해수욕장법에 의거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전기차 충전기도 충전률 제어 기능을 처음으로 전수조사 실시했다. 해수부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해수부는 충전률 50%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관리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충전률 제어도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충전률 제어 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해수부가 관리하는 시설 등도 전기차 화재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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