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누범기간 중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을 침입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2일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상가건물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15일 A씨를 검거했다. 1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21일 송치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2일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상가건물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달 15일 A씨를 검거했다. 18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21일 송치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안 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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