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과태료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24/10/24 16:38:48

11월부터 불법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위반 사전통지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 2024.03.1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재로 인해 등기우편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차량 소유주의 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수령이 지연돼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종이 고지서의 단점 개선을 위해 운영된다.

스마트 전자고지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과태료 알림을 발송하면 본인확인 및 전자고지 동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열람할 수 있다.

1차 카카오톡 미수신 또는 미열람자에게는 2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 미열람자 및 수신 거부자는 등기우편으로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간편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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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과태료 스마트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기사등록 2024/10/24 16:38:4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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