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부활, 주민 청구 조례안 도의회 통과

기사등록 2024/10/24 16:21:18

도지사, 재의요구 또는 공포 결정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환경 훼손과 산불 위험 등으로 폐지하기로 한 제주들불축제의 핵심 콘텐츠 '오름 불 놓기'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주민 청구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수정돼 올라온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해 통과시켰다.

지난 5월28일 도민 128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이 조례안은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전후 목초지 불 놓기 등 세시풍속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 놓기 재현이 조례안에 포함되면서 앞서 제주시가 원탁회의를 통한 숙의형 정책 개발을 거쳐 오름 불 놓기를 폐지한 뒤 빛과 조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목초지 불 놓기 등을 '개최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앞서 제주도는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오름 불 놓기를 포함한 것은 2034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 도정 방향과 맞지 않고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도지사의 최종 결정만 남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를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또는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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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부활, 주민 청구 조례안 도의회 통과

기사등록 2024/10/24 16:21: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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