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 등 맹견 키우려면 1년내 허가 받아야…27일부터 계도기간

기사등록 2024/10/25 06:00:00

최종수정 2024/10/25 10:20:17

지자체 현장 여건 등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 운영

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1:1 상담 등 추진

[세종=뉴시스]맹견사육허가제 포스터.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맹견사육허가제 포스터.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시작된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1년 안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0월26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 6개월 이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나 맹견 소유자의 부담감,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계도기간 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모든 맹견 소유자가 조속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및 1대 1 상담(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식품부와 17개 광역지자체는 맹견 안전관리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의 특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지자체와 맹견 보호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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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 등 맹견 키우려면 1년내 허가 받아야…27일부터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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