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장애인개발원과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손잡고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직무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합격결정 기준 중 일부 조건을 삭제하는 등 합격요건을 완화해 채용절차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법학 관련 시험과목이 많은 법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응시 인원은 적고,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의 채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사법부 장애인공무원수와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9년 478명(2.70%) ▲2020년 480명(2.74%) ▲2021년 477명(2.72%) ▲2022년 476명(2.71%) ▲2023년 473년(2.67%)로, 의무 고용률인 3.4%~3.6%에 미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7월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중증장애인 채용 분야를 지속 개발해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 각급 법원 등기국의 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기 안내, 법원 내 도서관 사서 업무 지원 등 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 및 근무 장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사법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한 단계 더 활성화돼 그분들이 일상에서 경제적 자립과 참된 인격권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