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女 성폭행 시도하려다 숨지게 한 70대 男, 징역 25년

기사등록 2024/10/24 15:08:25

여성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몰래 먹인 뒤

위급 상황 인식했으나 구호 조치 않은 혐의

法 "오로지 성욕 위해 반인륜적 범행 저질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모멸감 가늠 어렵다"

[그래픽]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4.10.24.
[그래픽]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4.10.2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성폭행을 위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7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단기간의 유기징역으로도 무기징역과 유사한 결과에 이를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조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 존재의 존엄을 실현하는 절대적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수면제를 계속 복용시켜 강간했다. 피고인이 여성을 비하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 의한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간살해를 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강간살인 범행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두 차례의 성범죄 처벌 전과가 있으나 2002년 이후로는 없는 점, 1949년 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58)씨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36~42정은 12~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노숙인으로, 조씨는 2021년부터 성매매를 위해 A씨와 월 1회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추가 성관계를 위해 A씨에게 계속해서 수면제를 복용시켰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A씨가 허공에 헛손질을 하며 횡설수설하거나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상태임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는 커녕 성폭행을 위해 추가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는 7일치 복용량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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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여 女 성폭행 시도하려다 숨지게 한 70대 男, 징역 25년

기사등록 2024/10/24 15:08: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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