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체회의 3회 개최 1961건 심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부결은 404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은 109건이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59.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315건(26.6%), 경기 4911건(20.7%), 대전 2982건(12.6%), 인천 2942건(12.4%), 부산 2556건(10.8%)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1만44건으로 전체 42.33%로 나타나났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는 9747건으로 41%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가 30.7%,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2%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14.6%에도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주고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3명(0.01%) ▲20~30세 6130명(25.83%) ▲30~40세 1만1491명(48.42%) ▲40~50세 3428명(14.45%) ▲50~60세 1650명(6.95%) ▲60~70세 754명(3.18%) ▲70세 이상 274명(1.16%)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부결은 404건, 적용제외 221건, 이의신청 기각은 109건이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상정안건(1961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 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누계)으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59.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중 서울이 6315건(26.6%), 경기 4911건(20.7%), 대전 2982건(12.6%), 인천 2942건(12.4%), 부산 2556건(10.8%) 순으로 조사됐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1만44건으로 전체 42.33%로 나타나났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이하는 9747건으로 41%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가 30.7%,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2%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14.6%에도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주고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많았다.
▲20세 미만은 3명(0.01%) ▲20~30세 6130명(25.83%) ▲30~40세 1만1491명(48.42%) ▲40~50세 3428명(14.45%) ▲50~60세 1650명(6.95%) ▲60~70세 754명(3.18%) ▲70세 이상 274명(1.16%)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