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세척용품 써? 그럼 영업정지"…파파존스 과징금 15억 부과

기사등록 2024/10/24 12:00:00

최종수정 2024/10/24 15:02:16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파파존스 제재

손 세정제 등 세척용품을 필수품목 지정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이르는 지침 운영

리모델링 요구 뒤 비용은 점주에게 전가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역대 2위 과징금

"무분별한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경종"

한국파파존스 로고.(사진=한국파파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파파존스 로고.(사진=한국파파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타사 세척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한 파파존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파파존스에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세정제, 주방세제 등 세척용품 15종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주에게는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본사가 10년 가까이 세척용품 15개를 공급하며 얻은 총 매출액은 5억47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파파존스는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을 사용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했다.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파파존스와 같이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는 외국계 피자 업종 가맹본부들은 해당 제품들을 강제품목이 아닌 권장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해야 한다. 또 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가 지정한 세척용품 15종이 파파존스 제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진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떄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파파존스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맹점 22곳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정 가맹본부 부담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계약 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0.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가맹점주가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 유예를 요청하면 유예하는 날까지 매장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공사 일자를 확정하는 확인서 등을 요구했다.

가맹점주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강행하면서 공사비용 10억6800만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비용인 2억1300만원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요구로 매장 리모델링이 이뤄진 경우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처럼 파파존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필수품목 강제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4400만원을 부과했고, 리모델링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3800만원과 함께 미지급한 리모델링 비용 2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파파존스에 대한 과징금은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2번째로 규모가 크다. 필수품목 강제행위에 부과된 과징금만 따로 보면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10억4400만원은 역대 가장 큰 과징금액이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로 잡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매장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해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매장 리모델링 요구행위 또한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0.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 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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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세척용품 써? 그럼 영업정지"…파파존스 과징금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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