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대법원 상고…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4/10/24 11:10:33

최종수정 2024/10/24 13:14:1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앞서 1심은 류 전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무죄를,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 '발전사회학' 강의 중 학생 50여명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항소심을 마친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네"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24.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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