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현금 보상, 사실상 SNS 다단계…정부 제재 필요"

기사등록 2024/10/24 11:07:21

이상휘 의원, 틱톡 라이트 현금 보상 SNS 다단계 주장

"SNS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틱톡 라이트 친구 초대 현금 보상 이벤트 안내 이미지(사진=틱톡 라이트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틱톡 라이트 친구 초대 현금 보상 이벤트 안내 이미지(사진=틱톡 라이트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현금 보상을 내걸고 국내에서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는 ‘틱톡 라이트’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다단계로 규정하고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틱톡 라이트가 숏츠를 보거나 지인을 가입하게 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이벤트를 하며 회원 가입자수를 늘리는 등 SNS 다단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출시된 이후 현금 보상 프로그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대에 응한 친구가 열흘간 앱에 매일 출석하면 가입을 독려한 사람과 신규로 가입한 사람 모두 6만 포인트씩 받을 수 있다. 친구 10명을 가입하게 하면 총 60만 포인트를 받는 식이다.

이외에도 20분마다 앱을 열거나 쇼츠를 시청하면 몇십에서 몇백 포인트가 계속 적립된다. 모은 포인트는 '1포인트=1원' 비율로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 라이트 보상프로그램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용돈벌이로 유행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틱톡 라이트 수익 인증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4개월 만에 6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사례도 있었다.

틱톡 라이트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포인트 교환 및 출금은 만 19세부터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걸고 있지만 가족 명의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상휘 의원은 “친구를 초대할수록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사실상 SNS판 다단계”라며 “EU가 영구중단조치를 내린것처럼 우리나라도 SNS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숏츠를 볼수록 돈을 준다고 하면 누가 안보겠는가”라며 “청소년들의 디지털 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 라이트는 지난해 12월 국내 출시 당시 MAU(월간활성이용자수)는 16만명에 그쳤지만 올해 1월 31만명 돌파했다. 이어 5월엔 300만명을 넘어섰고 8월에는 458만명을 기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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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10/24 11:07: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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