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급증…절반 이상 '과태료 먹튀'

기사등록 2024/10/24 11:01:00

최종수정 2024/10/24 12:56:16

2022년 31.6%→23년 50.6% 미납 후 출국

신정훈 의원 "출국 전 징수시스템 개선 시급"

[나주·화순=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 2022.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화순=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사진=신정훈 의원실 제공) 2022.07.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23년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교통법규 위반자의 절반 이상이 과태료 미납 상태에서 자국으로 출국하는 '먹튀'가 급증했으나 징수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31%대를 유지하던 외국인 렌터카 이용자의 과태료 미납건이 2023년 들어서 50.6%로 대폭 증가했다.

미납액은 2022년 1억9000여만원에서 2023년은 3억9000여만원으로 105.2%(2배 이상) 급증했다.  

과태료 미납액 급증은 렌터카를 반납 후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하는 수단 자체가 허술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고지서가 도착하기 전에 출국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에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청이 외국인 과태료 납부 의무 이행 여부를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해외 가승인제도 혹은 호텔업계에서 운용 중인 보증금 제도 등을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사각지대 개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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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렌터카 급증…절반 이상 '과태료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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