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특별위원회 통과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 수당 금액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의왕시 의회 등에 따르면 참전·보훈·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등 각종 명예 수당을 일괄 10만원 인상하는 조례 수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채훈·서창수·김태흥·박현호 등 4명의 시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등 앞장섰다.
이와 함께 조례 조사 등 특별위원회에서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의왕시는 일괄 5만원 인상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시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정·조례(안)를 발의한 시 의원들은 "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제대로 된 예우와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수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 발의한 한채훈 시 의원은 “그간 인상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며 "늦었지만 그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를 조금이나마 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정·조례(안)를 보면 ▲참전 명예 수당 월 10만원→월 22만원, ▲보훈 명예 수당 월 10만원→월 20만원,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월 22만원 인상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제307회 임시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총원 7명 중 4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상황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견된다.
한편, 보훈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결정된다.
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개인과 단체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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