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밸류업 프로그램 우려
"과도한 자본시장 규제 지양해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견기업계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규제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23일 롯데시티호텔마포에서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규제 성격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지배구조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동인기연, 이랜텍, 고영테크놀러지, 코리아에프티, 호전실업, 드림시큐리티 등 업종별 중견기업의 재무·기획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자본시장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오히려 주주의 가치를 잠식하고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에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에 따른 보수적인 의사 결정을 야기함으로써 적극적인 혁신투자를 가로막을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방안이지만 정보공개의무 및 공시의무 강화 등 규제 성격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주주 편익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응한 기업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행방안을 포함한 자본시장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 주제의 특강이 진행됐다.
윤창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주요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면서 "중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인 기업가치 제고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실효적인 밸류업 공시, 투자자 대상 기업가치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상장 중견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가 아닌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변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