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환자 사망 논란' 양재웅 원장 "과실? 인정하지 않아"

기사등록 2024/10/23 17:07:37

최종수정 2024/10/24 23:51:23

W진병원 양재웅 원장 복지위 국정감사 출석

심평원·병원 유착의혹 제기…"비위 눈 감아줘"

서미화 "사실 인정하고 유가족 만나 사과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양재웅 부천W진병원 원장이 중독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입원 환자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보고 치료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증인이 (환자를)직접 봤더라도 내과에 안 보내고 강제로 가뒀을 것이냐"면서 "복부가 심각하게 부풀어 오른 저 모습을 보고도 내과로 안 보내고 묶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양 원장이 부천에서 운영해온 알코올중독전문병원에서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펜터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3세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은 양 원장, 주치의 등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급성 가성 장폐색’이 사인으로 추정됐는데, 양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투여받은 약물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서 의원은 PPT 화면을 띄우고 "증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다이어트 약 중독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병원이 작성한 고인의 진료기록부와 격리·강박 기록지를 보면 사망 전날 고인은 수시로 화장실을 가면서 변비와 소화불량을 호소했다"며 의료 과실 의혹을 제기했다.

고인은 5월26일 저녁부터 대변물을 바닥에 흘리다 27일 새벽 1시30분께 격리·강박됐다. 이후 2시45분께 강박에서 풀려났지만 4시께 숨졌다.

서 의원은 양 원장을 상대로 고인이 대변물을 흘렸던 당시 의료진의 대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유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고인은 사망 일주일 전부터 변비하고 복통을 호소했고 사망 전날 그리고 당일까지 대변물을 흘리는 등 소화기 이상 증세를 보였다"면서 "내과 의사가 있어도 보내지도 않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시끄럽다고 강제로 가두고 묶고 안정제를 먹이는 것은 치료가 아닌 폭력이고 방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 사건 관련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이어 "진료기록부에 사망 전날과 당일 당직 의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장에 당직 의사는 없었고 허정운 주치의가 집에서 전화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지시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인 만큼 의료법 22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또 "사망 당일 고인이 의식이 없자 간호사 등 3명이 119가 올 때까지 20여 분간 CPR을 했지만, 당직 의사는 119가 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질타하자 양 원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 의원은 "당직 의사가 병원이 없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주치의가 집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 아니냐"면서 "업무상 과실 치사가 맞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양 원장의 병원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심평원이 증인의 병원과 유착해 비위 행위를 눈 감아 줬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의원실로 들어왔다"면서 "장관은 심평원 내부 감사를 지시하고, 심평원은 자체 감사를 실시해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평원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양 원장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을 만나 사과를 했느냐"는 서 의원의 물음에 "아직 안 만났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서 의원의 물음에 "병원을 믿고 입원을 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양심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을 직접 만나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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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환자 사망 논란' 양재웅 원장 "과실? 인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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