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국 처음으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4/10/23 16:14:18

박용선 도의원 대표 발의

박용선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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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3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박용선(포항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35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은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돼 있어 한자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 능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한자어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자 교육 필수화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 이후 한문 교과를 개설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진 상황에서 중학교 한문 과목 개설 확대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활용한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등 전통문화의 보고인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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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전국 처음으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4/10/23 16:14: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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