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홍보원 공사장 작업자 추락 사망…고용청, 사업주·업체 입건

기사등록 2024/10/23 14:59:49

최종수정 2024/10/23 18:26:16

8월28일 국방홍보원 신축 공사장서 추락

1시간 '응급실 뺑뺑이'…병원 도착 후 사망

고용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추가 조사 방침

[서울=뉴시스]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현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현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대통령실 인근 국방홍보원 신청사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 후 숨진 데 대해 수사 당국이 건설업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이번달 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민간 건설업체 사업주 A씨와 해당 업체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이 적용돼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

지난 8월28일 오전 8시25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국방홍보원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 B씨가 가설 펜스 안전망 설치를 하던 도중 약 4m 높이에서 추락했다.

당시 B씨는 인근 대학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35분께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0㎞가량 떨어진 고대구로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인해 같은날 낮 12시께 사망했다.

고용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검토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8월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관련 시설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사고가 있어 인명 피해가 있었다"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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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홍보원 공사장 작업자 추락 사망…고용청, 사업주·업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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