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교문 깔려 숨진 경비원…학교 "주민이 흔들어 부서져"

기사등록 2024/10/23 14:38:40

최종수정 2024/10/23 14:49:11

한 시민이 교문을 흔들어 철문이 살짝 내려앉은 모습. (사진=M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시민이 교문을 흔들어 철문이 살짝 내려앉은 모습. (사진=MBC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충북 청주 소재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부실한 시설관리 때문이라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학교 측이 "사고 직전 문을 잡고 흔든 사람들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렸다. 그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해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고가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해 발생했다며 해당 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역 주민들이 흔들지 않았으면 문이 파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MBC는 당시 사고 15분 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당시 학교를 지나던 시민들이 철문을 잡고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이 문을 잡고 흔든 뒤 철문이 살짝 내려앉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

이후 경비원이 한쪽 철문을 접어서 열었고, 다른 한쪽 철문은 수차례 힘껏 밀어도 접히지 않았다. 문을 살펴보던 경비원이 다시 밀어보려는 순간 160kg에 달하는 철문이 기울어지며 경비원을 덮쳤다.

학교장은 MBC에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인 외부 압력, 힘을 주었기 때문에 문이 파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주민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주의를 다 할 의무도 없다"며 주민들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해당 철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뒤 한 번도 보수나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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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교문 깔려 숨진 경비원…학교 "주민이 흔들어 부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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