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환자기본법 제정 또는 현행 안전법 개정"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자들의 피해는 컸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며 "환자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담당자를 지정해 환자단체와 주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환자의 권리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제안해주신 것처럼 기본법을 제정하든지 현행 안전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권리보장을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언제 돌아올 것으로 보냐는 질문엔 "전공의분들마다 생각이 달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기 복귀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의사 국가시험 실기 합격자가 평년보다 적은 266명에 그친다는 남 의원 지적엔 "단기적으로 신규 의사 배출에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빨리 전공의분들이 돌아오시고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또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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