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혐의 70대 측 "살인 고의 없었다"

기사등록 2024/10/23 11:48:07

최종수정 2024/10/23 15:40:16

청소노동자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혐의

검찰 "진지한 반성 없이 책임 전가해"

변호인 "살인 아닌 상해치사 해당 여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새벽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70대 남성 리모씨가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 2024.08.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새벽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70대 남성 리모씨가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 2024.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모(71)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리씨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에도 진지한 반성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흉기로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에 비춰 살인을 다시 저지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사건과 관계된 모든 분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점, 별도의 범행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변론했다.

또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현재 불법체류 신분으로서 생전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면 중국으로 추방될 점이라는 것을 고려해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한 뒤 리씨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리씨는 지난 8월2일 새벽께 서울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리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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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청소노동자' 살인 혐의 70대 측 "살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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