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분쟁조정 신청 최근 3년간 2811건…스미싱 사례 늘어

기사등록 2024/10/23 07:00:00

최종수정 2024/10/23 11:14:17

3년간 통신 분쟁, KT 1411건…전체 50%

'부당 계약·이중 과금' 최다…스미싱 급증

최수진 "부당 계약 영업점 감독 등 필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KT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통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KT를 상대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1411건이었다. SKT는 773건, LGU+는 627건이었다. 3개사를 더하면 지난 3년간 2811건에 달했다.

통신 분쟁조정 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했으나 통신사의 조정안 거절(불수락)로 종결된 건수는 SKT가 212건(27.42%), KT가 279건(19.77%), LGU+ 110건(17.54%)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서비스 부당 계약 및 이중 과금' 사례와 관련해 ▲계약체결 이용·해지 ▲중요사항 설명·고지 등에 대한 분쟁조정이 2021년 882건(75.4%), 2022년 891건(84.1%), 2023년 1008건(80.1%)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사례에 속하는 ▲명의도용 ▲스미싱 ▲앱 마켓 결제 취소 및 환급 등에 대한 분쟁조정도 지난 2021년에는 65건(5.5%)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42건(11.3%)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KT는 통신 분쟁 신청 건수가 가장 많지만 해결률도 높은 편"이라며 "부당 계약 등에 대한 영업점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이용자들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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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분쟁조정 신청 최근 3년간 2811건…스미싱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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