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의혹, 오늘 결론 날까

기사등록 2024/10/23 07:00:00

최종수정 2024/10/23 07:30:16

23일 증선위 회의 안건 상정

4개월 넘게 결론 지연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이르면 2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4개월 넘게 증권선물위원회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월5일 증선위에 첫 부의된 이후 벌써 네번째 논의다.

두차례의 감리위원회에 이어 세차례 증선위 회의가 있었던 만큼 논의는 막바지에 이르러 최종 제재 수위를 논하고 단계로 알려진다. 회계 감리는 금융감독원 조사,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며, 고의 회계분식의 경우엔 검찰 통보 또는 고발까지 가게 된다.

이번 사건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가장 큰 회계 감리 사안이다. 또 금감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넘기면서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시장 관심도 큰 상황이다.

이에 당초 금융당국은 제재 수위를 빠르게 확정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여러 변수들로 안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고의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순액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해 제출했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류긍선 대표 해임 권고도 포함됐다.

고의적 회계 위반은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으며 과징금 액수도 일반 '과실'에 비해 크게 높아지게 된다. 또 추후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고의 위반이 아닌 과실이 나와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검찰이 다른 건으로 수사에 착수해, 결국 회계 위반까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의 '콜 차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어디까지 인지해 수사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콜 차단뿐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논의는 막바지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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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의혹, 오늘 결론 날까

기사등록 2024/10/23 07:00:00 최초수정 2024/10/23 0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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